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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거수표결을 통해 승인했습니다.
두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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