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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상속세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카로그 2024. 7.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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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999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며,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책정한다.

 

특히,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 예정이며,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 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 설명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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