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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 지원제도 시행중

카로그 2024. 7.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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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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