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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카로그 2024. 7.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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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로 6.42% 올랐고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

7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다.

의료급여 관련하여는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또한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6.42% 오른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가 될 것이다. 고시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을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 따라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소화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주거 교육급여도 상당 금액으로 증가 것으로 다.

 

2024년 비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대표적으로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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