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로 6.42% 올랐고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
약 7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는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또한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6.42% 오른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주거급여는 292만 6931원, 교육급여는 304만 8887원 이하가 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소화할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주거 및 교육급여도 상당한 금액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 비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